# 인지세 납부 #집 계약시 필요한 서류 #전자수입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체결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던 중에 인지세를 납부한 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부동산 구매시 필수 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미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해요. 정부수입인지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곳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과세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납부기한/방법 -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