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 납부 #집 계약시 필요한 서류 #전자수입인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계약체결할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받던 중에
인지세를 납부한 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고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세 납부는 부동산 구매시 필수 입니다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미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해요.
정부수입인지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두 곳 모두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과세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납부기한/방법 -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지세 납부액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000만원~3,000만원 / 2만원
3,000만원~5,000만원 / 3만원
5,000만원~1억원 / 7만원
1억원 ~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억 미만 이므로 15만원을 납부하면 되겠죠?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만원으로 다른 인지세에 비해 비싼편 입니다.
인지세 구매방법안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를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서 "비회원서비스"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를 체크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되더라구요.
"구매" 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용도는 인지세납부
과세문서종류는 1.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150,000원
건수는 1건
마지막으로 확인 및 결제를 하면 됩니다.
결제시간은 365일 00:30 ~ 22:00
저녁 10시가 넘으면 결제시간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자정 12시 30분이 지나야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워두고 밤 10시 30분 정도에 하려고 했더니 가능시간이 아니더라구요.
결국 다음날 오후에 했답니다.
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회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참여카드사 - 비씨(광주, 수협, 전북, 제주카드 포함),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씨티, NH, 하나, KB국민
이용 수수료 - 없음
계좌이체 - 회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카카오뱅크같은 금융계열은 선택 불가능)
시중은행만 가능하기에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직접 방문이 가능한 은행 계좌로 금액을 이체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테스트 출력"으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직접 발급해 본 전자수입인지 입니다.
계약체결할때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니까 보관이 필수겠죠?
지금까지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 납부방법 안내를 마칩니다.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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