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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격리해제 생활지원비 신청방법후기/금액/개정판

날개달린 엄마 2022. 3.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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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금액 #개정판#생활지원비 서식

2/14일 개정일 기준금액 (14일 지급액, 월 상한)

1인 488,800원   /   2인 826,000원   / 3인  1,066,000원


3/16일 개정일 기준금액

1인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 함

코로나 격리 해제가 된 날입니다.

지난주에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적어도 10일 정도는 집에서 지냈습니다.

각자에게 부여받은 격리일은 7일씩 이지만, 첫째가 확진 판정을 늦게 받는 바람에 2일 정도 더 묶여 있었습니다.

격리 해제는 당일 자정(12시)으로 해제입니다.

오늘에서야 유치원 등원이 가능해진 두 아이는 아침부터 신이 나서 오랜만에 가방을 메고 유치원 문을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보내 놓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가족들은 모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개편되어서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생활지원비 신청 준비물

본인 명의 통장,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 기록, 신분증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생활지원비를 받을 통장과, 본인 신분증,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문자기록

이 세가지만 준비해 가셔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메일 주소를 종이에 적어서 건네주시면서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를 이쪽으로 발송해 달라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격리 해제 통지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하고 처음 부여받은 양성 안내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소 안내 문자 꼭 지우지 마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메일이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고 프린트해서 격리일을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그다음은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는데 격리자 이름과 격리기간 입금계좌를 적습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저와 아이 두 명을 신청하였고

저는 일주일 아이 두 명은 일주일 하고도 이틀씩 추가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주에 격리를 해서 2/14일 개정된 기준금액으로 신청하였는데

현재 3/16일 기준으로 금액이 하향 조정 변경되었다고 해요.

2/14일 개정된 생활지원비 금액

(단위 : ,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 2 3 4 5 6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 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3/16일 개정된 생활지원비 금액

이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 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격리일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함에 유의 

 

지자체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격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소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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